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8월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영장 없이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집행한 영장에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빼라는 등의 내용은 군사 법원법에 어긋난 지시로, 수사단장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