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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사체를 맹수 먹이로···동물원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20 14:21:13 조회수 16


죽은 낙타를 다른 맹수의 먹이로 쓴 동물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 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동물원에는 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질병이 생긴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한 뒤 사체를 다른 맹수의 먹이로 쓰게 하고, 긴팔원숭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불법 사육하고 생물 반입·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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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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