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한정했는데, 개정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포함했습니다.
임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