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고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