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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변 지역 국비 보조율 상향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이뤄지는 사업에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월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만 규정해 종합 계획에 따른 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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