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 7,800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23년 9월 해당 교수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판사는 "대학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 지출하는 범행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