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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주변 방화시설 설치하도록 법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8-20 17:34:08 조회수 19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방화구획을 도입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에는 방화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획 주변에 방화시설을 설치해 불이 날 경우 방화시설로 막아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도 6,883만 원에서 5억 8,88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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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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