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2024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전국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가 4만여 명으로,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법무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가 신청하는 인원을 모두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2024년에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은 확대되지만 이들에 대한 유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은 1년이 넘도록 결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커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