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거래 중개 앱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오피스텔과 원룸 등 4채를 가진 이 남성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 앱으로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월세를 구하려는 28명에게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이미 다른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내 비대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