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지하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의 어깨를 친 뒤 이 여성의 귀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