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사전에 잘린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선주·원남동 제1투표소에서 조 모 씨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미 일련번호가 절취된 투표용지를 나눠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 정당의 참관인인 조 씨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일련번호를 절취해야 하는데 이미 일련번호가 잘린 투표용지가 몇백 부가 있었다"면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그 당시 관리관이 점심 식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7조 2항 위반 사안이 맞다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7조 2항에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 씨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련번호가 미리 떼어져 있기는 했지만 투표용지에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인이 인쇄가 되어 있고 또 관리관이 사인을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유효 처리를 한다. 판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