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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롯데쇼핑 "롯데몰 건립 미루면 지연 보상금" 합의각서 체결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3월 10일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건립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합의 각서를 체결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9일 이렇게 밝히고, 롯데 측이 공사를 지연하면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몰 완공 시기와 영업 시기를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며, 이를 지연했을 때는 롯데가 대구시에 지연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그동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만 2차례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태가 빚어졌다"면서 "앞으로는 공사를 지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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