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위원회는 12월 2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인 박 씨가 미등록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하는 행동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수법의 유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지난 4월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이슬람과 다문화 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퍼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의 반인권적인 폭력행위로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은 일상생활조차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대구 성서공단과 경북 경주 등에서 미등록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들을 붙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SNS로 유포했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