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수백만 원대 금품과 술값 등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