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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19 11:16:54 조회수 1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철골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숨진 대구 달성군 한 공사장 신축공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달성군 한 공장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작업대를 11미터로 올린 다음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도 고소 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나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 # 산업안전보건
  • # 일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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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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