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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③ 교권 회복·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남겨진 과제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통받던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토크 ON은 서이초 1주기, 교육 현장의 변화에 관해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경험상 교실에 한 명의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있으면 교실 전체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로부터 다른 민원 다른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촉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말씀하신 정서 위기 학생들도 저희가 가르쳐야 할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사든지 내 학급의 학생을 방치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의 법체계나 제도 자체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학부모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더라도, 학급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담을 하더라도 내 아이를 이상한 아이 취급한다, 또는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긋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는 정말 적절한 교육과 치료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의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그 위기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권고했지만, 부모님의 거부와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지금 피해를 보고 또 그 학생은 치료의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서 위기 행동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에서 치료 권고했을 때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거부하면 이 학생들을 도와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하고 긴급 상황에서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교수님 서이초 특별법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력 폭력을 조사,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전담관에게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전담관이 하더라도 결국 그 경위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전담관한테 말씀드려야 하고 또 동석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상담 권한을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범위, 기준이 설정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이초 특별법은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특별법 필요성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전담 조사관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동복지법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법안에서 빠지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빠진 곁가지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조항 개정이 가장 절실하다고 현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거 한번 짚고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학생 인권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하셔서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 인권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법안의 형태로 지금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은 훈육과 학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여서 선생님들이 그냥 인권 침해를 우려하여 훈육조차 하지 못하는 방치된 교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선생님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교육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 공동체에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권도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또 원론적이겠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충분히 고려되는, 양립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등지신 지 1주기를 맞이해서 건전한 교육 공동체 회복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법적인 측면 현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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