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짜 뉴스 유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2023년 말,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이 아닐 때는 '딥페이크'라고 표기한 영상은 사용할 수 있었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선거일까지 목적을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나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90일 전 기간에 도착하면,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로 전송할 수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후보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사직원을 소속기관 등에 접수된 때를 사직한 때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