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정치정치 일반지역선거

"AI 윤석열·이재명 안 돼"···선거 D-90부터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사용 금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짜 뉴스 유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2023년 말,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이 아닐 때는 '딥페이크'라고 표기한 영상은 사용할 수 있었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선거일까지 목적을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나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90일 전 기간에 도착하면,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로 전송할 수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후보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사직원을 소속기관 등에 접수된 때를 사직한 때로 판단합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