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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권 불법..첫 배상 판결

◀앵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처럼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문제가 돼 왔습니다.

경북의 한 골프장도 택지 분양을 명목으로 사실상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했는데요,

여기에 속아 택지를 산 매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살다 예천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2014년, 한맥골프장 운영사인 한맥개발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박병대 씨.

3억 원에 달하는 택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입주자 2명은 골프장 이용료 즉 그린피 3만 원 , 동반자 2명도 반값 할인, 평일 외에도 주말 월 2회 부킹'까지 제공받기로 골프장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골프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던 지난 2021년, 한맥 측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그린피를 5만 원으로 올리고, 이용권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박병대 한맥CC 택지 입주자▶
"우리(회원)한테는 부킹도 안 해주고 자리가 없다고 해놓고 (그린피를 많이 받는)일반인은 계속, 이후에 부킹해도 다 되고..노후에 편하게 운동하면서 살려고 왔는데 완전히 배반당하고."

화가 난 매수자 76명은 한맥개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한맥 대표를 사기 혐의 형사 고소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골프장으로부터 부킹우선권 혜택을 못 받은 매수자 40명에게 과실을 일부 인정해 적게는 1,200만 원부터 많게는 5,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 우선 이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택지를 반환하겠다고 청구한 36명에게는 면적에 따라 많게는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이 최초 분양가보단 더 높은 수준이어서 최초 분양가로 택지를 돌려받겠다고 한 한맥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한맥개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51억 원이 넘습니다.

◀장윤석 택지 매수자 측 변호사▶
"대중골프장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법원에 의해 불법성이 확인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앞으로)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다..."

한맥개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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