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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나체·음란행위 50대, 공연음란죄 송치


대낮 아파트 발코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말 대구 동구 율하동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주민들이 보는데도 여러 차례 나체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돼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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