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월부터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을 강제로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3월 한 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구·군 합동 수거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보도 중앙이나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차도 등에 세워져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에 강제 수거가 이뤄집니다.
수거한 이동 장치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1대당 수거료 8천 원, 보관료 2~5천 원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