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9월 14일 기준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5,357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시행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9월 14일 기준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5,357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