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앞으로 13세 미만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제처가 13세 미만 학생 현장 체험학습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것과 관련해, 교통사고 발생할 때 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때 학교와 인솔 교사의 형사적 책임이 없으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린이 통학버스, 일반전세버스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이 공동 대응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