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

대구시, 제수용 식육 제품 집중 단속


대구시는 2월 4일까지 소비량이 많은 제수용 식육 제품 유통기한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유통기한과 제조 일자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는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하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은 쇠고기는 유전자 검사,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합니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