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는 허위 분양 광고로 210억 원 상당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분양 대행 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대구 수성구에서 상가 분양을 하며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전 층 병원 입점이 확정됐고 분양받으면 연수익률 8%를 보장한다'며 29명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집 단계에서 의사들이 입점 의사를 밝히지 않자 컨설팅 업자 2명에게 의사면허증 등을 받아 허위 분양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