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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 챙긴' 50대, 벌금 5백만 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25-06-23 11:44:16 조회수 4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울릉도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에 사는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울릉군 울릉읍으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를 구입해, 정부와 울릉군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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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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