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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벌금 5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09 16:17:47 조회수 4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5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마치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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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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