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비영리·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가 통신망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 스마트 기기 활용이 일상화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가 생기고 있어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