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7만 명에 달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인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해서 실종 아동 수준의 수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실종 성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했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는 2021년 6만 6,259건에서 2023년 7만 4,847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인 4만 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습니다.
2021년 실종 신고된 6만여 명 중 1,400여 명이, 2023년 신고된 7만여 명 중 1,000여 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실종자의 사망 비율이 실종 아동 사망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