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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7만 명의 성인 실종···위험시 아동과 동일 수색하자" 법률 제정 추진


해마다 7만 명에 달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인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해서 실종 아동 수준의 수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실종 성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했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는 2021년 6만 6,259건에서 2023년 7만 4,847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인 4만 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습니다. 

2021년 실종 신고된 6만여 명 중 1,400여 명이, 2023년 신고된 7만여 명 중 1,000여 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실종자의 사망 비율이 실종 아동 사망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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