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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경주 40년 숙원 해결‥도심건물 36미터 완화

◀ANC▶ 경북 경주의 40년 묵은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일부 도심지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 20미터에서 36미터로 완화됐습니다.

고도 제한에 묶여 엄두를 내지 못했던 열악한 도심 주거지 재건축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END▶



◀VCR▶ 경주 북천과 서천 너머 황성동과 용강동, 현곡면에는 20층 이상 아파트가 가능한 반면,

문화재가 산재한 구도심은 5층 미만 건축물 뿐입니다.

한 번씩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고즈넉하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시민에게는 원망의 대상입니다.

이런 구도심 주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묵은 민원을 받아들여 고도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CG) 경주 터미널에서 황성대교까지 서천과, 경주세무서에서 경주여고까지 북천을 따라 백만 7천 제곱미터 구역이 현행 20 또는 25미터인 높이 제한이 36미터로 완화돼, 12층 정도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성건동의 3층짜리 이 아파트는 무려 40년 세월과 역대 최강인 규모 5.8의 지진까지 견디는 동안 깨지고 삭았습니다.

하루 하루 불안하게 살아왔던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환호성을 터트립니다.

◀Effect▶박수와 환호성~

◀INT▶이영만 / 경주 보우아파트 주민 "제가 나이가 칠십인데, 죽기 전에 새 집 한 번 지어서 살아 보는 게 소원입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기대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INT▶이종일 /도심고도완화 추진위원장 "7백 세대 정도가 이미 도장을 다 받고 서명을 하고, 지금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건축회사 두 군데에서 문의가 왔고."

(CG) 토함산 아래 구정동도 마찬가지. 고분군 주변을 제외하고 백20만 제곱미터가 15미터에서 36미터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경주읍성과 삼랑사지 당간지주 등 문화재 인접 지역은 하향됐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INT▶김상장 /경주시 도시계획과장 "읍성 주변에 25미터에서 20미터로 조정된 것은 새로운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에 있던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자칫 경주다움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은 경계해야겠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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