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은 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은 뒤 2023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입당 원서를 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들의 권유로 군위군 주민 수십 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해 12월, 관련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직원을 파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