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도록 법률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관리·감독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6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며 관례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