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협찬 관행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와 출연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기부나 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업무 관련성 사례를 적발했다며,
행사 협찬금품이나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시
청탁근지법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협찬금품을 접수할때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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