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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물건 태우다 이웃집까지 태운' 80대, 벌금 7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2-09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이웃집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10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청도에 있는 며느리 소유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이웃집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밭과 인접한 이웃 2명의 집 본채, 부엌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밭에 불을 놓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의 화재 원인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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