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400여 차례 눈썹 문신을 시술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진피층까지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고 마취 크림과 문신용 침 등은 의료기구에 해당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