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구미 3살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구미에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