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2024년은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 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 판매점을 추가해 모두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 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새로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합니다.
2023년 말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기준을 상시로 완화한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11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