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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원 근로장려금 안내 받고 신청했지만···'지급 제외 통보' 16.3%


국세청이 지정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5명 가운데 한 명꼴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2,63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지만,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에 제외된 가구는 413만 가구로 전체의 16.3%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천2백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유한 과세 자료를 기초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돼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고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무작위로 열람해 수집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해 자료를 수집해 근로장려금 안내를 하는 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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