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2024년 4월 24일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좌석에 다리를 올린 문제로 운전기사와 다투다 쌍방 폭행을 하고, 5월 1일 밤 9시 40분쯤 차고지로 찾아가 운전기사에게 욕하며 2~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보복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