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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공무직 정년 연장 시행···최대 65세까지


대구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하며,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교육 중인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지방 자치 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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