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증상자가 없더라도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진담검사 받게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대구시에
알려야 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은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