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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교권 침해 신고 4,234건"···중학교 가장 많아

심병철 기자 입력 2025-05-15 17:00:00 조회수 37

2024년 교원의 교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건 이상 열리는 등 교권 침해가 여전했습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지만 침해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이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 5,050건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지만, 2022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학교에서 침해 사례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32.4%)이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등의 순입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 비율은 감소(2023년 44.8% → 2024년 26%)했지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증가(2023년 24.1% → 2024년 32.4%)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주요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이 주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요양(11%)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학대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 대상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중 약 70%가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인정받았으며, 수사 결과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또한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을 운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9월에는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개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해 교원이 자가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매년 2회 실시되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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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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