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우산 폭행' 7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7-09 15:36:33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 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경주의 한 상가를 사들인 뒤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2년 6월 14일 패소 판결이 나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50대 아들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넘어지자 다시 등을 때려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니더라도 생명과 신체 가해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좋은 않은 관계에다 감정이 격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도 특수 상해와 폭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 # 국민참여재판
  • # 우산
  • # 폭행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