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시설 관계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휘발유의 유증기와 담뱃불이 만나면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고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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