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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근무 중 25일 지각?···대구지법 "상습 지각 등 불성실한 직원 해고는 정당"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6-24 15:30:49 조회수 3


상습 지각 등 불성실한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상습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식당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3년 9월 14일 대구의 한 식당에 주방 업무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한 달여 만에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일 27일 가운데 25일 지각하고,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한 점 등과 2018년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총 14회에 걸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 등을 감안해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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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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