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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6-12 14:53:54 조회수 1


난임 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6월 11일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 휴가가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휴가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다둥이 출산 시에도 육아 부담이 커서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은 실효성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달려있다. 국가가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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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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