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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본격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24-05-19 10:00:00 조회수 2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1억 2천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거래가가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됨에 따라 압류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령군은 가상자산 압류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해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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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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