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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 해 줘?"···'보복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 벌금 2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16 17:00:00 수정 2024-04-16 17:38:39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19일 경산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 했지만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화물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밀어붙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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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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