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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3천 번 투약 가능' 마약 판매 30대 여성, 징역 10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19 16:05:5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태국으로부터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킬로그램을 속옷 안에 숨긴 뒤 비행기를 타고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 등으로 이 여성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1억 6,500만 원가량의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 필로폰만으로도 3만 3천 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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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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