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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바바리맨'이?"···은행 창구 여직원 등에 상습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16 16:32:03 조회수 4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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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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