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보좌관 명의 선물도 안 돼"···선관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24-02-01 17:00:00 조회수 0


대구와 경북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 제보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관리위원회
  • # 선관위
  • # 단속
  • # 설명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